개인사업자가 놓치는 통신판매사업자란?
통신판매신고란?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카탈로그 등 통신수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비지니스인이나 식당,학원 같은 자영업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핸드폰,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되어서 인터넷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으로
하는 인터넷에 적응한 젊은 세대들이 그 비중이 상당수 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도 올바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하면 사용 할수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통신찬매업을 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신고 대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카탈로그 등 통신수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통신판매업신고료(지역마다 상이)
통신판매업 신고서는 시ㆍ군ㆍ구청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통신판매업 신고 시 주의사항
- 통신판매업신고 유효기간 확인: 통신판매업신고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증 보관: 통신판매업 신고 시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보관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정보공개: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 대행 업체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행 업체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행 업체는 통신판매업 신고뿐만 아니라, 쇼핑몰 제작, 호스팅,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전 신고가 필수이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대행 업체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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